지난 3월 부산 남부경찰서는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무용협회의 전현직 임원과 인쇄 및 디자인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부산무용협회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에 따르면 협회는 인건비와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뒤 집행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금 착복을 자행해왔다. 예술계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이다.
부산무용협회의 페이백과 갑질 관행을 탐사보도한 부산CBS는 이 사태에 대해 부산 민예총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관계자는 “부산무용협회는 애초 약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 불거진 페이백 관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자정 행동이 나와야 하며, 구조적인 문제 개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악습 드러낸 부산무용계, 자정 노력은 ‘헛구호’”, <노컷뉴스> 2018. 3. 5.)
자생이 어려운 예술계에서 지원금 이슈는 항상 계륵이 된다. 예술가들은 지원금이 없으면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고 지원금을 집행하는 재단이나 위원회에서는 지원금이 허투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부정수급을 감시하겠다고 눈을 부릅뜬다. 예술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e-나라도움 시스템 역시 지원금 사용을 감시하여 중복 및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고 있다.
흔히 페이백이라고 부르는 방식, 계좌에 지원금 이체 거래내역을 남기고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수법이다. 페이백이라고 통칭되다 보니 이 수법이 불법이라는 감각마저도 흐릿한데, 이는 보다 진실되게 말하자면 지원금 유용이며,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노동력 착취와 성폭력에 이어 세 번째 블랙페이지에서는 페이백으로 대표되는 만연한 지원금 유용 실태를 짚어보고자 한다.
#1.
모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단체의 대표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오늘 들어간 거 다음 계좌로 보내줘. 입금 확인하고 밀린 월급 입금해줄게.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사업에 A씨의 이름이 스태프로 올라가 있어 지원금 집행 정산을 하면서 스태프 인건비로 책정한 금액이 그의 계좌로 들어온 날이었다. 대표는 인건비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턴의 밀린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지원금 사업에 자신의 이름이 스태프로 올라간다는 것도, 스태프 인건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오는지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석 달치 월급이 밀려 있었던 터라 페이백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가 대표가 알려준 계좌로 그날 입금된 인건비 전액을 송금하자 대표는 한 달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그의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A씨는 남은 두 달치 월급을 끝내 받지 못하고 단체를 그만두었다.
#2.
B씨는 모 단체의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 대상자였다. 단체는 예술인력에 대한 급여를 일정 기간에 지원해주는 사업에 선정되자 그 집행 대상자로 B씨를 낙점했다. B씨는 사업 기간에 단체로 출근해 업무를 하는 일 없이 이름과 계좌를 빌려주고 매달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단체 대표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단체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는 B씨의 이름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해당 사업이 정해놓은 지원금 수급자의 자격 요건 때문이었다. 단체 내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에, 이를 충족시키는 B씨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B씨로부터 매달 급여성 인건비 지원금을 페이백으로 돌려받고 그에게는 일정 금액의 커미션을 지급했다.
“몇 달째 언니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아야 월급을 줄 수 있다고…”
B씨가 단체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은 단체 내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인력들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단체가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기존 인력들의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B씨가 페이백으로 돌려준 지원금은 기존 인력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그 용처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만 알 일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지원금 유용에 있어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라 할 인건비 페이백의 사례들이다. 두 사례 모두 블랙페이지의 첫 번째 주제였던 노동력 착취와 관련이 있다.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지원금 사업 신청서류에 이름을 허위로 올리는 데 동조하여 지원금 수령과 페이백에 동참했지만 이용만 당하고 정작 인건비 정산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들이다.
이렇듯 지원금 유용이 일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생계 곤란, 한 걸음 더 파고들어 가면 곤란한 생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며 인건비나 임대료 등 빚을 지우고 이를 지원금 수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있다. 이는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 내 돈이 아니므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수령해 역시 부담 없이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
지원금제도의 정신은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작품을 생산하여 예술생태계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이 풍요로움이 사회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 너무 거창한가? 지원금은 공공기관의 기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다. 지원금의 유용은 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혹은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인식이 예술가의 생계 곤란과 만나면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기연민과 아전인수로 이어진다.
지원금 유용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는 관용적인 문장이 있다. “잘못된 지원금제도로 예술가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이다. 지원금제도의 ‘잘못’이란 예술가들을 감시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원금제도에서 말하는 ‘팔길이 원칙’이란 것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지원이란 이상적으로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리키며,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의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즉 예술가들의 표현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술가들의 정치적 성향과 작품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를 지원금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별개로 두고, 예술가들이 일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은 지원금제도와 예술현장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감시에 치우친 지원금제도는 창작에만 기울어져 있어 예술가의 생계 곤란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정작 창작을 하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적으며, 그마저도 창작에 필요한 지출항목을 다 담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창작자의 출혈이 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원금제도가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정산 과정에서 너무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용처를 묻고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호소는 지원금제도의 운영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목소리인 동시에 예술생태계를 풍요롭게 가꾸어 사회 전체가 윤택해지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가 지원금 유용하는 이유로 내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역시 경계해야 하는 문제다.
#3.
무용수인 C씨는 모 단체의 신작 공연에 출연하며 출연료를 페이백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안무가가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지원금 상에서는 안무비 책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들 출연료에서 조금씩 페이백을 하는 식으로 안무비 보전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C씨가 받기로 한 서류상 출연료는 150만 원, 안무가에게 페이백으로 돌아간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당시 공연에 출연한 무용수는 여덟 명으로, C씨는 다른 무용수들도 자신처럼 페이백을 해주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페이백이 이루어졌다면 안무가가 해당 공연에서 페이백으로 취득한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원금 상에서 단체의 대표 격인 안무자나 연출자가 본인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원금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주체인 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의 단계에서 재단이나 위원회 측에서 안무비나 연출비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없으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나 지원금 항목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아직 힘을 잃지 않고 있다.
#4.
기술 스태프인 D씨는 사례비의 지원금 유용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을 말해주었다.
그는 몇 년 전 모 단체의 공연에 스태프로 참여했다가 제작비 부족의 이유로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 해당 단체는 그로부터 2년 뒤 다른 지원금사업에 선정되어 D씨의 미지급 사례비를 뒤늦게 정산해주었다고 했다. D씨는 지원금사업으로 진행된 공연에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서류상에만 이름을 올리고 지원금을 수령했다.
“늦게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 단체랑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먼저 일을 하고 다음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예산으로 페이를 주겠다는 식인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일을 해줄 순 없으니까요.”
D씨처럼 지원금사업이 아닌 공연에 참여하고 받지 못한 사례비를 다른 지원금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뒤늦게 정산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지원금사업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가 자투리 항목으로 이름을 올려 사례비를 받고 일은 그 지원금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 운용의 묘처럼 활용되는, 실제로는 지원금 유용의 노하우들이다.
#5.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이번에 의뢰하는 작업이 지원금 사업에서 인쇄비 지출을 하는 거라서 꼭 그 금액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견적서를 두 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쇄소 관계자 F씨의 이야기다. 모 단체가 공연 홍보물 인쇄작업을 의뢰하면서 지원금 예산안 금액에 맞춘 견적서와 실제 작업한 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작업 내역보다 지원금 예산안상의 금액이 높아 이 차액은 해당 단체에서 인쇄소에 선지급한 것으로 하고 추후 다른 작업을 의뢰했을 때 차감해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작업비와 지급액이 달라 장부 관리가 성가시긴 하지만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 거래가 가능한 곳은 그런 식으로 지원금에서 선지급해놓고 개별적인 작업이 있을 때마다 차감하다 다른 지원금으로 또 선지급해서 차감해가거나 아니면 지원금 잔액보다 인쇄비가 많이 드는 작업을 했을 때 차액 결제를 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현금이 급한 쪽은 저희 쪽에서 인건비로 처리하는 거로 해서 원천세를 공제한 차액을 계좌로 보내드리는 식으로도 합니다.”
차액을 인쇄소의 인건비로 처리해서 돌려받으면 페이백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방식이다. 공연 홍보물을 제작하는 인쇄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무용단체와 거래하는 사업자 어디에서도 가능한 보편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지원금 유용, 무엇 때문에?
현장 예술가들은 감시를 기조로 하는 지원금제도에 문제가 있고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지원금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예술가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예술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제도가 그 악용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목표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 규제의 완화가 지원금을 증빙 없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지원금 유용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감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원금 유용은 시스템 강화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례로 살펴본 것처럼 제작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페이백을 통한 횡령이 가능하며, 이는 계좌 추적과 같은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적발이 쉽지 않다. 지원금 유용은 수령자들이 근절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는데, 수령자들인 예술가들의 인식은 지원금 유용이 범법이며, 매우 중차대한 경제범죄라는 데 도달해 있지 않다. 지원금 유용이 범죄가 아니라 지원금의 운용 노하우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절 의지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가들이 쉽게 빠져드는, 역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자기연민의 관용적인 문장이 있다. “잘못된 지원금제도가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힘없는 예술가들은 구조의 피해자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사람’이다. 지원금제도를 잘못 운용하거나 이용하여 구조를 왜곡시키고 그 구조를 지탱하거나 구조 뒤에 숨어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이다. 지원금 유용은 예술가들 스스로 한 것이지 제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지원금을 유용하는가? 첫 번째 원인은 예술가들의 생계 곤란이다. 많은 예술가가 현재의 지원금 체계로는 예술가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원금이 창작활동에 치우쳐 있어 예술가들이 창작하면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예술가들의 복지로 풀어야 할 문제지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유용하면서 풀 문제가 아니다.
창작지원금이 소액다건인 것 역시 예술가들의 창작과 생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다. 지원금사업마다 경쟁은 치열하고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 사업에 선정된다 해도 해당 지원금으로는 창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충분치 않다. 지원금 없이 자생할 수 없는 세계에서, 창작활동이 아니면 지원금에 접근할 수 없고 지원금은 창작활동을 하기에 부족하다. 역시 생계의 문제가 뒤따르며, 복지의 문제와 떼어놓고 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원금 집행과 정산의 어려움이나 제작비 운영 항목의 제약 같은 것은 사실 지원금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지엽적인 문제다. 예술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곤란은 돈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지 돈을 쓰기 힘들어서가 아니다.
지원금제도의 개선은 이대로라면 제작비 운영 항목의 폭을 넓히고 집행과 정산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기 어렵다. 예술가들이 지원금의 처분을 기다리는 을이 아니라 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구조에 의해 피해를 보기만 하는 구조의 피해자가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예술을 하기 위해 지원금을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라야 지원금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 것 모두 우리의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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