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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현장과 학교 두 세계를 장악하는 교수 권력

지난 8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는 무용과 A교수의 파면·해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사유는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인격 모독, 인권 침해 등으로, 대자보에는 그가 평상시 학생들에게 했던 언사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어제 남자들이랑 모텔방에서 뒹굴고 왔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제 무용하지 말고 애나 키워라” 같은 폭언을 하며 교수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학점을 매겨왔다는 것이다. 

 

대학 캠퍼스 내에 교수의 갑질이나 전횡, 폭력 등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SNS 이용이 활발해진 시대이다 보니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를 통한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6년 해시태그 운동으로 촉발된 예술계 성폭력 고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다수가 대학의 교수 또는 강사들이었다. 2018년 미투 운동 국면에서도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이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 등에서 다수 고발되었다.

 

201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에서는 B강사의 성추행에 대해 학내 대자보가 붙는 동시에 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천대 무용과에서는 C교수의 성추행이 대나무숲 게시판을 통해 고발이 일어났다. 창원대 무용과에서는 남성 교수인 D씨와 여성 교수인 E씨의 성추행이 차례로 고발되며 학내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경찰 또는 검찰 고소로 이어졌는데, B강사의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져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 외에 다른 사건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E교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E교수는 강제추행 외에도 모욕과 위조공기호 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함께 기소되었다. 이는 성폭력이 성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낙차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이며 또한 교수가 가해자로 드러난 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폭력은 교수 권력으로 자행하는 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즉, 폭력은 권력의 불균형이 있는 지형이라면 어디에서든 일어나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한 가지 폭력만이 아니라 점증적이고 연쇄적인 폭력으로 발전한다. 차별이 언어폭력으로,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그리고 성폭력으로 이어지며 더 큰 폭력을 낳는 것이다.

 

그것이 갑질이든 성폭력이든 간에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행위를 인정하기에 앞서 누군가(주로 본인과 알력관계에 있는 다른 교수)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공작설을 펼친다. 또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학생이라면 자신을 음해하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견제가 없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자신을 견제할 이유가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행위의 문제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목적에 몰입해 정작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만한 것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환경이 가져오는 폐해를 왕왕 온몸으로 증명하기 일쑤다.

 

학교와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명의 예술가가 창작자와 교육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양쪽 세계를 무람없이 횡단하는 예술계에서 이러한 ‘견제 없는 권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수의 권력이 학교 내에 미치는 것을 넘어 예술 현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예술계 내 영향력을 가진 교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폭력을 감수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교수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인격 모독성 언어폭력이며 이것이 성희롱 발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개인 행사에 동원하는 권한 남용, 노동력 착취, 장학금 유용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유형들이다. 제자들은 재학 중일 때는 학점 불이익에 대한 불안으로, 졸업하고 난 뒤에는 현장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피해를 내면화하게 된다.

 

 

#1. 학습권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예비예술인에 대한 착취 

 

지난 2월 경희대 무용과 F교수의 전횡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고발되었다. 제보자인 졸업생 2인은 한국무용가인 F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인무용단을 운영하며 학부생들을 무대에 세우고 출연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공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의상비나 분장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다과비 등 연습 진행에 드는 비용들을 모두 학생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지출했다. 한국무용 공연에는 장구 등 전통악기 연주가 반주로 동반되기 마련인데 악기 수리비 역시 학생들에게 청구되었다. 정규수업 외의 특강은 대학 본부에서 실험실습비 명목의 예산이 내려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F교수의 특강은 유료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내 공연에 참가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내 공연 안무를 배우는 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강은 연간 4회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등록금 외에 특강 수강료로 38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무용과 측에서는 교수들의 유료 특강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고 학교 측에서도 특강은 원칙적으로 학과의 재량이기 때문에 특강의 진행방식을 처벌할 수 있는 학칙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F교수는 특강에 대해서는 의무 수강을 강요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악기 수리비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며, 의상비 부담이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학부생들이 무용수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에 교육의 연장이지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의상비 역시 본인의 의상을 본인이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기회 부여’라는 입장은 학생들이 노동력 착취를 고발할 때 대다수의 교수들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교수가 예술감독을 겸임하는 개인무용단이 무용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 무용수들이 공연 참여자로서의 노동권을 말할 때 안무가인 교수들은 무용수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 제공으로 방어하며 평행선을 달릴 뿐 아직까지 공론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 비위 예술인의 도피처가 될 뻔한 대학 

 

지난해 한국무용가 G씨가 이화여대 무용과 겸임교수로 채용되었다가 취소된 사건은 예술계의 학교와 현장 간 밀접성을 다시금 드러낸 사건이었다. G씨는 2018년 5월 무용계에서 공론화된 바 있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인권탄압 사태’의 가해자로, 국립국악원 무용단원들은 G씨가 단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격 모독과 성희롱, 권한 남용 등을 고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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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구성됐고,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립국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문체부는 G씨가 국립국악원 운영 규정상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한편 그해 12월 안무자 보직에서 해임하였다.

 

지난해 1월 G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와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4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서는 그의 출연정지 징계는 적절하지만 보직해임은 국립국악원장의 인사권이 남용된 경우라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G씨는 중노위 재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출연정지 징계마저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원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지도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출연정지 1개월은 자신의 성실성과 공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G씨가 “출연정지 1개월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씨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발언한 경위나 정황, 표현의 수위 및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할 때 그의 발언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G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징계 수위 역시 “출연정지는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이고 1개월 처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기에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무용과에서는 지난해 전임교수가 없는 한국무용 파트에 G씨를 겸임교수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용과 학생들은 학교 측에 G씨의 채용 번복을 요구하며 ‘무용과 겸임교수 채용 번복 및 새로운 교수 채용을 촉구하는 이화인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처에 G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의를 통해 G씨의 소명서 검토와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의 과정을 거쳐 그의 교수 인격 및 자질과 향후 교육효과 등을 이유로 겸임교수직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교무처 교원인사팀에서 G씨의 임용 취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임용 취소와 행정소송 패소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G씨의 사건은 예술가가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활동하는 예술계 특성상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더욱 경각심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른 교수가 현장으로 옮겨가 창작 활동을 하거나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창작자가 학교에 자리잡고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더욱 냉엄한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다.

 

 

#3. 대학의 문제와 예술계의 문제가 한 곳에 

 

전북대 무용과 H교수의 갑질 사건에는 대학의 문제와 예술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2015년 무용과 학생들은 H교수가 외부행사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하고 졸업작품이나 콩쿠르작품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의 외부강사 과외를 강요했으며 콩쿠르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상납 강요, 무용단 입단을 위한 금품 수수, 학습권 침해와 언어폭력 등을 일삼았다고 고발했다. 학생들은 그의 퇴출운동에 돌입해 수업거부와 학내 시위, 총장 면담 등을 진행했으며, H교수는 학교 측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거쳐 해임되었다.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주장하는 ‘갑질’ 행위는 없었으며, 자신이 학과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교수 채용에 반대해 그에 대한 보복 행위를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H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H교수는 전횡은 다시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무용단에 단원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해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공연의 의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졸업을 위해서는 H교수의 무용단 공연에 출연해야 했고 ‘졸업 전에 공연 10번 이상 안 하면 졸업을 못한다’라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무용단에 소속된 일반 단원들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되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출연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학생 일부가 출연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예술인이지 노동자냐”라거나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라며 힐난했다. 전공실기 시험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 “이러면 졸업 못 한다” 등과 같은 말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6월 H교수를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H교수의 전횡을 고발한 학생들을 상대로 무용과 교수와 강사들이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학생들은 한 언론매체와 만나 무용과 교수와 강사들이 인격 모독을 가하는 한편 매주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졸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으로 갑자기 졸업 공연 제도를 바꾸는 등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교수의 비위가 밝혀지더라도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센터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더구나 대상이 전임교수라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학내 준칙에 따른 처벌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위의 처벌과는 거리가 있어 피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은 어렵게 고발했음에도 다시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졸업과 이후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다. H교수 사건은 예술가가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 예술활동에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술 현장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해자가 학교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전과 다름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 내 문제점을 함께 보여주는 단면이다.

 

 

무용계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 같은 교수의 전횡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점에는 91년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비리 사건과 98년 중앙대 무용과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다.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당시 무용과 전임교수 4명 중 실기를 전담하는 3명의 교수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중앙대 성추행 사건은 당시 무용과 교수이자 국립단체장이었던 교수가 남자 제자를 강제추행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무용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떠들썩하도록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사건을 통해 교수직을 잃고 전과자가 되었음에도 이들 전직 교수들은 다시 무용계에 돌아와 본인의 사업과 활동을 계속해나가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로무용가로 존경받고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무용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 진학 후에야 직업무용수로서의 진로 고민과 훈련이 시작되는 무용계에서 이 같은 학교와 현장의 연결고리는 앞으로도 쉬 끊기지 않을 것이다. 교수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예비무용인을 길러내는 일과 등치되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기 능력이 출중한 무용가가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게 되는 것 역시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교육자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권위가 쉽사리 벗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런 자정 노력 없이, 또한 사법적 판단과도 무관하게, 교수라는 권위에 휘둘리며 그 권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한다면 예비무용인들이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감내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용계에 닥쳐올 어두운 미래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대학 무용과가 폐지되는 것만이 아니다. 더 무서운 미래는 무용계 세대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할 예비무용인들이 무용을 포기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학교와 현장이 밀접하게 교류하는 것이 예술계 현실이라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현장이 응답해야 한다. 학교와 현장은 결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_ 블랙페이지 취재팀(대표 에디터 윤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