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horeographed This Move: Controversy over the Choreographic Authorship Raised by Street Women Fighter2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가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2021년 <스우파>를 방영하여 댄서들의 세계를 팬덤으로 이끈 Mnet은 <스걸파>와 <스맨파>에 이어 2023년 8월 22일부터 <스우파2>를 시작했다. 후속작은 원작만 못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해외 유명 댄스팀들과 세계대회 우승 경력자들의 참가로 한층 더 화려해진 라인업, 거침없이 솔직한 댄서들의 입담, 걸크러쉬가 뿜어져나오는 댄스 무브들은 스우파2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 흥행요인들 중 1, 2화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리아킴과 미나명의 갈등 서사이다.
참가자들 간의 갈등 서사는 전작들에서도 꾸준히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톡톡히 한몫을 했었기 때문에, <스우파2>가 참가 댄서들의 개인사에서 비롯한 소위 혐관(혐오관계)를 이용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이번 리아킴-미나명의 갈등 서사는 댄스업계와 댄스 제작관행에 대한 미묘하면서도 첨예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 두 댄서의 갈등의 지점이 안무가라는 타이틀을 둘러싼 춤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는 나의 다른 글1)에서 <스맨파>의 춤이 지식재산의 측면에서 독특한 지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확고하게 춤의 저자성을 확보한 예술무용의 안무가와도 다르고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여흥적 사교춤과도 다르며, 공동체에서 집단즉흥창작되는 언더그라운드의 관습과 고도로 산업화한 엔터테인먼트 대중음악을 위한 댄스 작품이 혼합되기 때문이다.
Since narratives of conflict between participants have consistent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ttracting public attention in previous works, it is not at all surprising that
리아킴-미나명 갈등 서사의 핵심은 안무 창작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와 그 기여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로 수렴된다. 미나명은 리아킴의 대표 안무라고 알려진 것들이 100% 리아킴의 창작이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만의 창작이 아닌데 단독 안무자인 것처럼 알려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리아킴은 자신이 안무에 같이 참여한 작품은 안무로, 지휘감독을 한 것은 디렉팅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측이 올린 유튜브 영상과 숏츠에 달린 댓글들 (9월 15일 현재 4천개가 넘으며 다른 플랫폼까지 합하면 더 증가할 것)은 예능엔터 업계의 특징적인 포트폴리오식 경력의 특성과 도제식 열정페이 뿐 아니라 총감독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작업 수주능력 및 실패에 대한 리스크까지 언급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The core of the conflict between Lia Kim and Mina Myung converges on how to recognize the creator of the choreography and how to distribute the compensation for their contribution. Mina Myung points out that what is known as Lia Kim's representative choreographies are not 100% Lia Kim's creation, and argues that “directing” cannot be said to be “choreography.” Lia Kim's position is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 work she participated in choreography was marked as choreography, and the work she directed was marked as directing. The comments on the YouTube video and shorts posted by the SWF production team (over 4,000 as of September 15th, and will increase further if other platforms are included) comment the characteristic portfolio-type career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the apprentice-style passion pay, the ability to win requests for work, and the risks of failure that come with the position of a general director.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 안무 제작 과정에 여러 명의 댄서가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크레딧 표시를 할 때 그 기여의 내용, 범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의 관행이 점점 더 직무를 세분화해서 표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도, 공동 작업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가 영향을 받고 섞이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춤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된 아이디어와 실제 수행된 동작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좀 더 학술적으로는 ‘안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안무’의 의미는 18세기 이래로 몇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 개념예술 경향이 강한 컨템퍼러리 댄스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과 컨셉팅이 안무가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안무’에 대한 이런 용법까지 고려하면 ‘안무’와 ‘디렉팅’을 구별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의 비율 문제까지 더해지니 갈등이 해소될 일은 요원하기만하다.
From both sides' arguments, it seems clear that multiple dancers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creating a choreography. However, it does not seem easy to clearly distinguish the content, scope, and degree of contribution when indicating credits for a result. Even though industry practice is increasingly moving toward more granular job descriptions, it is common for diverse stakeholders’ ideas to be influenced and mixed during collaboration. Additionally, because dance is implemented in the body of a living person, there are often gaps between the proposed idea and the actual movement embodiment. More academically,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meaning of “choreography.” The meaning of “choreography” has changed several times since the 18th century. In today’s contemporary dance world, which has a strong tendency toward conceptual art, concept directing is the main task of the choreographer. Considering these uses of “choreography,” distinguishing between “choreography” and “directing” is not a simple matter. In this situation, the problem of the ratio of financial compensation exacerbates conflict.
개인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그 정도를 극도로 몰아붙여,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까지 동일한 잣대로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무용학자 라베토-비아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작권법은 댄서들이 공동 작업 과정과 커뮤니티가 공통으로 유지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대신 자신의 기여가 작품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한다.”(Ravetto-Biagioli 2022) 춤에 대한 나의 기여를 돈으로 환산해야하는 시대는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들의 교환가치를 사용가치보다 더 환하게 비춘다.
It seems necessary for an individual's contribution to be properly recognized. However, toda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which runs in conjunction with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tends to push the limits to the extreme and try to measure them by the same standards even in areas where practical application is difficult. Dance scholar Labetto-Biazzoli says that “Copyright law causes dancers to question the collaborative process and what the community holds in common, and instead ask whether their contribution qualifies them for legal ownership of the work” (Ravetto-Biagioli 2022). In an era where my contribution to dance must be converted into money, the exchange value of the things we share and love together shines brighter than its use value.
글_ 김수인(무용이론가)
Written by Sue In Kim(Dance researcher)
1) 김수인(2023). “댄스IP와 춤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실용무용학회지 1(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