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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안무 시안, 그리고 안무 쉐어가 그리는 댄스씬의 안무 지형

The Landscape of the Dance Scene Drawn through Choreographic Copyright, Choreography Draft, and Choreography Share




우리나라 댄스씬에서 안무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을 지난 11일에 열린 제4회 한국실용무용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이날의 주제는 “안무저작권의 입법과 현실, 분배에 관한 기준”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3가지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여기 참가자들 중에는 작년에 창립된 안무저작권학회의 변호사들과 올해 4월에 설립된 한국안무저작권협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의 박사님들이 있어서, 안무저작권을 실제로 다룰 법적·행정적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특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안무가의 권익을 존중하는 표준계약서 개발, 그리고 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표기에 대한 내용은 댄서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측면이어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삐딱한 태도로 법과 제도 안에서 명확하게 탐지되지 않는 안무 개념의 복잡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What exactly is choreography in the Korean dance scene? I was reminded of this question again while participating as a discussion panelist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Korea Society for Practical Dance held on the 11th of May.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Legislation, Reality, and Standards for Distribution of Choreographic Copyright,” and three topic presentations and panel discussions related to this were held. The participants included lawyers from the Choreography Copyright Society, which was founded last year, key figures from the Korea Choreography Copyright Associ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April of this year, and researchers from the Korean Copyright Commission's legal research team. Their presence aided discussion on a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that will actually deal with choreography copyright. talked about the problem. In particular, a system of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ontract format that resp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oreographers, and the display of choreographers' names on TV shows are expected to be promoted quickly. And, as always, I pondered about the complexity of choreography concepts that were not clearly detected within laws and institutions.


순수무용으로 전공자가 된 나에게 안무의 개념은 서양무용사의 흐름과 함께 이해된다. 그 중에서도 안무저작권이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당시의 창작 관행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신체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이고 창조적 탐색이자 실험을 통해 개인 안무가의 고유한 내면을 표현하는 당시 안무 개념은 고도로 개인화된 과정을 전제로 했고, 그러한 배경에서 안무는 개인 예술가의 지식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었다. 이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동작이나 유행하는 스텝을 가져다 쓰는 것은 일종의 ‘기성품’이어서 진정한 창조로 취급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이 움직임의 기원이자 창조물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뚜렷한 가운데 안무가 개념화되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도 지난 오늘날 이러한 안무 개념은 많은 도전과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 컨템퍼러리 댄스가 강조는 안무의 개념은 단순히 춤을 짜는 것을 넘어 더 개념적 본질에 도전하는 특징을 가진다. 

As a ballet major, I understand the concept of choreography along with the flow of Western dance history. Among the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choreography copyright first began, the creative practices of the mid-20th century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The concept of choreography at the time, which expressed the unique inner self of an individual choreographer through scientific and creative exploration and experimentation with body movement, was premised on a highly personalized process. With the context, choreography could be claimed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 individual artist. At this time, using traditional movements or popular steps was a kind of ‘ready-made product’ and was not treated as true creation. In this way, choreography was conceptualized with an understanding that the individual is the origin of movement and the owner of creation. However, since the postmodern era, this concept of choreography has received many challenges and criticisms.



그런 안무 개념에 익숙한 나에게 댄스씬에서 만나게 되는 안무의 개념은 신기하고 흥미롭다. 21세기 한국의 댄스씬은 참여적 스트릿댄스에서부터 산업적 케이팝댄스까지 아우르며, 안무의 개념에 있어서도 복잡한 지형을 드러낸다. 특히 순수무용에서는 생소한 2개의 용어가 눈에 띄는데, 안무 ‘시안’과 안무 ‘쉐어’이다. 이 용어들은 안무가 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을 드러낸다.

For me, who is familiar with such concepts of choreography, the concepts of choreography that I encountered in dance scenes are interesting. The 21st century Korean dance scene ranges from participatory street dance to industrial K-pop dance, and also reveals a complex terrain in terms of the concept of choreography. In particular, two interesting terms stand out: choreography ‘draft’ and choreography ‘share’. These terms reveal the unique way choreography lives in this ecosystem.


안무 시안은 주로 K-팝에서 기획사가 여러 댄서들에게 요청하여 받은 ‘시안’을 최종적인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 활용할 때 거론된다. 시안은 영어로 하면 draft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안은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이용하는 원자료가 된다. 이 시안을 채택할지, 채택한다면 이후에 이것을 수정하거나 일부만 발췌하거나 다른 것과 조합하여 완성본을 결정하는 것은 안무자가 아닌 기획사 내 다수의 관계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하나의 결과물에 여러 명이 관여하는 공동제작물의 형식을 띠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순수무용계에서는 드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안무창작자가 작품의 모든 부분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모든 책임과 소유권을 갖게 된다. 안무가는 제작 전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춤의 라이센싱 문제를 다룬 S. 새틀러(Sadtler, 2011)에 따르면, 안무자가 무용단이나 어떤 단체에 고용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판단과는 달리 춤의 소유권(ownership)이 안무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K-팝 댄스의 창작 관행은 그렇지 않다. 안무 시안이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넘길 때 이미 비용이 지불되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권한이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무저작권을 따질 때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Choreography drafts are mainly mentioned in K-pop when an agency uses the ‘drafts’ received from several dancers to complete the final performance. So, this draft becomes raw data to be used before the work is completed. It is not the choreographer but the majority of officials within the agency who decide whether to adopt this draft, and if so, to modify it later, extract only part of it, or combine it with others to create the complete version. This creative method takes the form of a joint production in which several people are involved in one result. This creative practices of the K-pop industry embed ambiguity in terms of choreography copyright.


안무 쉐어는 말 그대로 안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이는 코레오 분야의 특징적 문화로 자신이 만든 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다. 코레오의 수업 방식에서 이것이 특히 잘 보인다고 하는데, 선생님과 제자라는 권위적 관계보다 함께 향유하는 관계가 강조된다. 이것이 꼭 수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영상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유명한 댄서나 안무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안무 쉐어의 문화는 안무저작권의 관점과 묘한 관계를 가진다. 안무 쉐어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기 안무에 대해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쉐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오히려 공동체 사이에서의 소통에 더 방점이 찍힌다. 

Choreography share literally means sharing choreography. This is a characteristic culture of the Choreo field, and it refers to showing and teaching the dances you create to others. What is important at this time is the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This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classes, but is also frequently observed in YouTube and social media videos. Not only famous dancers and choreographers can do this, but many student dancers are also participating. This culture of choreography share has a strange relationship with the perspective of choreography copyright. Although the name of the person sharing the choreography is relatively clearly revealed and they have autonomy and control over their choreography, sharing itself deviates from claiming private property rights. Rather, more emphasis is placed on communication between communities.



이렇게 안무 시안과 안무 쉐어의 문화가 지시하는 창작과 향유 관행을 보면 안무저작권이 전제하는 안무의 개념과 충돌하는 느낌이 든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움직임을 댄서로부터 분리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오늘날 춤의 저작권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 이것이 미칠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안무저작권의 법제화가 춤추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해 보는 것 또한 댄서들이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Considering the culture of choreography drafts and choreography share, I feel that they crash with the concept of choreographic copyright, which attributes knowledge of dance as personal property. Today, choreographic copyright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made it possible to make movements into data separate from dancers. I think dancers need to seriously think about how choreography copyright legislation will affect dancing.



글_ 김수인 (무용이론가)

사진_ 한국실용무용학회제공

Written by Sue In Kim (Dance Researcher)

Photo by The Korea Society for Practical 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