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傳統)이란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의미한다. 즉, 그 문화의 원형을 담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행위나 정신이라고 본다면 전통춤은 주요하게 우리의 민족적 얼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전승문화이다. 가무(歌舞)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국가의 주요행사에서 빠짐없이 쓰이며 예술적으로도 향유하던 우리에게 그래서 춤은 친숙하면서도 역사성을 지닌 예술형태인 것이다. 전통춤은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변형을 거듭하며 명인들의 손을 거쳐 중요한 유파를 이루게 되었고, ‘한영숙류 태평무’, ‘강선영류 태평무’나 ‘한영숙류 살풀이’, ‘이매방류 살풀이’, ‘김숙자류 살풀이’ 등등 다양한 갈래로 현재까지 전해진다. 전통춤에 있어서 오늘날 문제시되는 바는 마치 전매특허처럼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명인들의 춤의 정신세계나 본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에 관련해서이다. 예를 들어, 故 우봉 이매방 명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2015년 별세하기까지 80년 넘게 춤의 외길을 고집했다. ‘호남춤의 명인’으로도 불리며 하나의 유파를 이룬 그에게는 수많은 제자와 주변인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사후에 그의 춤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누가 정통성을 이어받은 원조냐에 대한 논란인데, 과연 이것이 긍정적으로 고인의 뜻과 정신을 받들어 이후 계승과 발전의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주변인들에 의해 본인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 수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다. 예술로 일가를 이룬 한 사람의 예술세계와 관련한 원조 논쟁이나 또 다른 유형의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단 무용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무용계만 존재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있다. 전통춤의 학습과정에 거액이 소요된다든지, 전수자나 이수자가 자격증처럼 주어진다든지, 유명 예술가와 관련된 연구나 강연에서 전문가로 자처하며 명인의 권위를 이용한다든지 등이다. 여기에 ‘전통춤의 저작권 등록’이라는 낯선 모습까지 등장하여 무용계를 흔들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우봉 이매방 선생의 ‘대감놀이(무당춤)’,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의 저작권 등록을 두고 유족과 제자들간의 공방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일컫는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용어이다. 이 카피레프트를 앞서 실천한 무용가들도 있다. 김백봉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백봉 선생은 ‘부채춤’, ‘무당춤’, ‘장고춤’, ‘산조’ 등 본인의 춤에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춤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런 ‘소유로부터의 해방’이 오히려 원조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충분한 명분이나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에 대한 저작권 논란을 지켜보며 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춤의 원형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보호 수단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방편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전통춤의 문화재 지정이나 원조 논쟁이 예술 보호의 차원이나 증진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는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글_ 공동편집장 장지원(무용평론가, 한국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