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레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근대 시기 단편적으로 발레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전면적이지 못하였고, 대중도 단순하게 서양춤이라 인식하여 발레는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한국 발레의 본격적인 출발은 해방 공간 그리고 한동인에 의해 출발한다.
한동인은 일본에서 엘리아나 파블로바 등에게 발레를 배우고, 해방 이후 한국에서 발레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1945년 조선무용건설본부의 일원으로, 1946년 조선무용예술협회의 발레부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한국무용 건설에 이바지 한다. 해방 이후 발레인들이 조직 활동이 많았는데, 기반이 없던 발레인들에게 조직적 연대의식이 필요하였고, 발레의 속성상 집단의식이 요구되었기에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즈음 진수방, 정지수, 한동인 이 세 사람이 합동 공연(국제극장, 1946.3.23.-24)을 펼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발레의 본격적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동인을 중심으로 정지수 등이 결성한 서울발레단은 이 땅에 제대로 된 발레의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
[사진 1] 1946년 10월 10일 한성일보
서울발레단은 1946년 10월 창단공연으로 <공기의 정>(라실피드, La Sylphide)을 무대에 올린다. 이들이 첫 작품으로 낭만발레를 선택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 아직까지 장막 발레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발레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를 고민하였을 것이고, <라 실피드>는 대중에게 발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가장 적합한 레퍼토리로 수용된 것이다. 이 공연은 한국에서 올린 제대로 된 클래식 발레의 첫 공연이었다 할 수 있다.
그들의 두 번째 공연은 1947년 서울 부민관에서 열리는데, 이 공연은 당시 사회 전 분야를 정리하여 기록한 『조선년감』에 <건설무용제>, <정인방무용회>, <조택원 도미공연>, <진수방 창작공연>과 함께 주목할 무용 공연으로 소개되었다. 레퍼토리를 보면 <사신과 소녀>, <민족의 피>, <장렬> 등 창작 발레 중심이었는데, 발레가 지닌 고정관념인 낭만성과 환상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전형성을 발레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공연이었다.
[사진 2] 1950년 6월 24일 한성일보
1948년 세 번째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 <블루렛>, <인어> 등의 다채로운 색깔의 레퍼토리에 도전하였고, 1949년 네 번째 공연에서는 <꿩>에서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 대본, 창작 음악으로 꾸미는 등 더욱 진일보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또한 <장미의 정>(Le Spectre de la Rose)을 공연함으로써 창작과 클래식 발레의 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가치를 여는 지평을 열어주었다. 마지막 공연이 되어버린 5회 공연은 1950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장미의 정>, <화려한 원무곡>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를 무대화하였는데, 서울발레단이 대중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발레의 대중화에 힘쓴 모습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서울발레단의 공연은 레퍼토리 선정에 있어서 매회 주제가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공기의 정>, <호두까기 인형>, <장미의 정> 등 고전발레부터 제2회 공연처럼 사회성 짙은 주제 그리고 창작 발레까지 매년 정기 공연을 계획하고 전문화된 공연을 펼쳤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동인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가고 1950년대 임성남에 의해 한국 발레의 기틀은 새롭게 재편되어 토대를 만들어간다.
웹진 댄스포스트코리아는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으로부터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댄스포스트코리아는(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이용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회사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1항의 내용을 통해 댄스포스트코리아의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기위해 아래 고지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댄스포스트코리아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이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식 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개발이나 컨텐츠의 확충 시에 기존 이용자들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해야 할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하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할 컨텐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예약 및 상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기타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IP Address,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회사는 이용자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담요청을 등록할 때 필수적인 정보들을 온라인상에서 입력 받고 있습니다. 상담입력할 때 필수적인 정보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입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상담내용 등을 입력 받고 있습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6.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열람,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에서 설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 본인이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한 정보, 가입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목적 (설문조사, 이벤트, 본인확인 등)으로 입력 받은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상담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담고객의 연락처,이메일주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회사는 귀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댄스포스트코리아는(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업체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수탁범위, 공유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귀하에게 고지합니다.